복지부-질병관리본부...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제4급감염병에 신설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의사와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0.1.1)에 따라 이 같이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감염병 분류=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가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된다.

가령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한다.

또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고 시기=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고절차=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또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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