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생존·성장·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
제1책임→준법 책임, 제2책임→경제적 책임
제3책임→윤리적 책임, 제4책임→사회공헌 책임

진단 | ISO 26000의 거울에 비춘 국내 CSR [1]

지난 10일 '제약기업의 'CSR' 현주소 진단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춘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히트뉴스가 주관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조만간 'CSR연구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다고 한다. 현재 이 비공식적인 연구회 회원은 한미약품·유한양행·동아제약 및 일동홀딩스 등 15곳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내 제약업계에 경쟁적인 사회밀착형 CSR 바람이 불 것 같다.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당위적 현상이라 생각된다.

CSR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말한다. 이에 대해, 2010년 제정·공표된 글로벌 스탠더드인 'ISO 26000'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과 활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하는 기업 조직의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CSR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약 관련 국내 여러 인사들의 견해를 보면,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알듯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책임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각각의 중요도 무게는 얼마쯤인지, 국제 표준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상식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그저 자의적인 '이현령비현령'식의 판단으로 자선이나 사회 공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집히는 것이 별로 없다.

때문에 CSR에 대한 포괄적·종합적인 개념과 그 얼개 등을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정리해 봤다.('에센스 경영학' 전수환 저 세경북스, 'ISO 26000 사회적 책임, 글로벌 스탠더드로 실행하라' 정택진 외 4인 공저 한울, 등 다수 자료 참조)

CSR의 역사, 'ISO 26000'의 표준 제정을 촉발케 한 배경, CSR의 제1·제2·제3·제4책임,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 변수에 따른 CSR의 초점 변화, CSR의 목적, ISO 26000의 구체적인 구조 등과 관련해 앞으로 연재할 생각이다.

히트뉴스가 주관하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제약기업의 CSR 현주소 진단과 발전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히트뉴스가 주관하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제약기업의 CSR 현주소 진단과 발전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CSR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년이 넘는다. 이미 그 때부터 기업체들은 노동자·시민사회 및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790년대 영국의 소비자들이 노예 노동자가 생산한 '카리브' 여러 나라들의 설탕 구매를 거부하자, 이들 소비자들을 위해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 설탕을 구입해 왔다. 또한 1800년대에 '퀘이커 리드 컴퍼니'는 영국에 자사의 노동자를 위한 마을을 만들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학교와 도서관을 세우고 공업용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송수 펌프를 설치했다고 한다.

영국의 캐드버리(Cadbury)와 론트리(Rowntrees), 아일랜드의 기네스(Guinness), 미국의 허쉬(Hershey) 등은 19세기에 이미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의 거래개선협회(BBB, Better Business Bureau)의 시장윤리에 관한 이념은 1800년대 후반에 창설된 자경단(自警團, Vigilance Committees)을 토대로 한 것이며, 1909년 타타스틸(Tata Steel)이 창립된 이래 인도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여해 왔다.

이렇듯 기업의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역할이 강조되고, 구체적으로 노동·인권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늘날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형성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갑지 않은 이유가 CSR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의 제정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거슬린다.

오늘날은 전자통신과 정보기술 및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등을 전 세계에 순식간에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세계화가 구현된 것이다. 이는 세계의 다양한 기업과 조직 및 개인의 활동에 관한 감시가 더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예컨대 쉘(Shell)의 나이지리아 해안지역의 원유 유출 사건, 엑손 발데스호의 알래스카 바다에서의 기름 유출 사건, 일본의 유끼지루시 유업(乳業)의 스캔들, 스포츠화·의료품 및 기타 제품 생산에서의 아동 노동문제 등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알려지면서, 기업의 나쁜 행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가 지구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터져 나온 기업체들의 회계 분식·조작 혐의 사건들은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뿐만 아니라, CSR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의 제정도 부채질했다.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에너지 기업인 엘론, 미국 제2의 전화회사인 월드컴, 종합 기계회사인 타이코, 케이블 TV회사인 아델피아, 에너지 업체인 다이너지 등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학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박사는 이익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인 주주에게 배당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국가나 지역사회에 세금 등을 지불하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의 중요성을 1970년대에 역설한 바 있다.

기업체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매출 및 이익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할 사항이지만, 그것을 방패삼아 무슨 수단이든 선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해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퍼 주면서 장사를 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 등, 사회를 기만하고 병들게 해서 안 되지 않는가.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제1책임은 법적 책임이 되어야 한다. 즉 '준법 책임'인 것이다. 하지만 준법 책임은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써 인식해야 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기업의 존재 의미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책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준법 책임이 수행된 단계에서 기업은 '경제적 책임(영리라는 본질적 책임이기도 함)'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근로자·국가기관 및 거래처 등이 모두 기업체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주주에 대한 배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지원, 국가기관에 대한 세금,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등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엄한가. 따라서 기업의 제2책임은 '경제적 책임'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캐롤(B.A. Carroll)처럼 경제적 책임을 기업의 제1책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법치국가에서 기업은 준법이라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설(少數設)에 불과하다.       

제3책임은, 법률로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기업 독자적인 윤리관에 근거한 자율기준이나 자율규제에 의한 책임, 즉 '윤리적인 책임'이다. 이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인권 및 노동환경 영역이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정비, 고용과 승진 등에서 남녀 등 차별 철폐,  인사정책의 다양성, 육아 및 탁아 장소 지원 등, 법률의 기준을 초월한 영역이다.

다음은 소비자 대응 영역이다. 제품의 반품이나 교환의 자유를 보증하는 고객 만족 활동, 소비자의 안전 및 안심 등에 대한 상담이나 클레임 등을 처리하는 고객 상담센터 등의 활동도 이 영역에 속한다.

그 다음은 지구 환경보호 영역이다. 예를 들면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 공장의 천연에너지 사용이나 탄소 배출 자율 규제, 의약품 폐기에 따른 오염 규제, 기타 폐기물의 '리사이클(recycle)'이나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수질오염에 관한 법률 요구사항을 초월한 자율적인 목표 설정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제4책임은 국제 표준의 제정 등으로 가시화된 사회적 책임이다. 소비자 이익의 보호, 사회 공헌, 문화 지원 활동, 기타 긍정적인 활동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헌 책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느 특정한 시기의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회관심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도 변화한다.

이에 따른 CSR의 초점 변화, CSR의 목적 및 CSR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의 구체적인 구조 등과 관련한 것은 곧 뒤이어 소개할 예정이다.

오늘의 시대 흐름으로 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필수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등지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없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CSR은 이미 당위적 수단으로 다가 온 것 같다. 세계로 나가야 할 제약업계는 특히 유념해야 할 것 같다. 성자(聖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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