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환자 투여 약제 공고요법 개정

간담도암에 소라페팁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확대되는 항암제 공고요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을 24일 안내했다.

변경내용은 간담도암에 ‘sorafe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Child-Pugh class B7' 추가), 항암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전립선암 기준 개정,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명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연령 제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nilo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소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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