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에 강윤희 위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의견서 제출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이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후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자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가 강 위원을 돕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지난 18일 강윤희 임상시험위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윤희 위원은 앞서 지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 위원은 올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다.

식약처 측은 강 위원을 지난 9월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정직 3개월)내렸다. 강 위원은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강 위원이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 위원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를 제출했다.

특히 식약처는 강 위원이 내부에서 제기한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지적사항이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보복행위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강 위원의 고발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를 개선하려는 공익성이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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