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등재약 18품목 비급여 전환...1월부터

프로류킨주 등 양도·양수 3품목 포함

엘지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 3개 함량제품과 한국로슈의 페가시스주80마이크로그램프로클릭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얘기다. 허가취하와 양도·양수 등 사유는 품목마다 다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약제목록에서 삭제되는 기등재의약품은 총 18개다. 사유별로는 품목취하 15개, 양도·양수 3개 등으로 분포한다.

품목허가 약제는 제약사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다. 엘지화학 노바스크브이정 5/16·5/80·10/160mg 3품목과 모사브이정5mg, 비씨월드제약 비씨콜린정, 한국약품 노스크정과 솔리나정5mg, 일동제약 알마트론현탁액, 한국팜비오 오에이비정 5mg과 10mg, 한국콜마 디스로신캡슐4mg, 크리스탈생명과학 아모시연듀오시럽 2개 함량제품,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주, 한국로슈 페가시스주80마이크로그램프로클릭 등이 해당된다.

또 한국노바티스 프로류킨주, 에스트라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다산제약 록시템정 등은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로 역시 1월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업체명이 변경돼 같은 날부터 신규 등재된다.

바뀐(양수한) 업체는 프로류킨주 비엘엔에이치, 록시템정 더유제약,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한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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