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시행 목표

만성C형간염치료제 마비렛정 급여 투여대상에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가 추가되고,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환자 투여기간은 8주로 변경된다.

또 에볼로쿠맙 주사제와 베타메다손 주사제, 에피네프린 주사제 등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기준 7개 항목이 변경된다.

먼저 에볼로쿠맙 주사제(레파타주프리필드펜)는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기준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추가된 적응증인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베타메타손 소디움 포스페이트 주사제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조산위험이 있는 임신부에 태아 합병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했을 때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에피네프린 비타르트레이트 주사제(젝스트 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는 투여대상을 ‘아나필락시스’로 변경하고, 1회 최대 2개까지 처방 가능하도록 급여를 확대한다.

아갈시다제 알파 3.5mg 주사제(레프라갈주), 아갈시다제 베타 35mg 주사제(파브라자임주 등) 등은 투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 권고사항을 명시한다. 이런 인정기준 외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문구도 정비한다.

글레카프레비어와 피브렌타스비어 경구제(마비렛정)는 허가 추가된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게 급여를 확대하고, 허가사항 변경내역을 반영해 투여 기간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자형 1,2,4,5,6형에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가 대상성 간경변이 있을 때 치료기간을 8주로 변경한다.

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급여기준은 ‘길랑바레증후군’ 대상 환자를 MRC score 조건 없이 '보조기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경우'로 변경하고, ‘불응성 가와사키병’의 경우 2차 투여 및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에도 급여 인정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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