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 안내...16일부터
정부가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돼 판매중지와 급여 잠정 중지 조치한 약제 중 1개 품목의 급여중지를 해제했다. 바이넥스의 프로틴정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해제 통보함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해당약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식약처는 경동 자니틴 등 니자티딘 성분 13개 품목에 대해 제조와 판매, 처방 등을 잠정 중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도 이를 토대로 해당 약제의 급여를 잠정 정지했다. 식약당국과 복지부는 이중 바이넥스의 프로틴정의 판매와 급여를 재개한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