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보호 방안 등 마련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에도 부속합의 계약을 강제하기로 했다. 공급이행 조건과 담보방안, 환자 보호방안 등 등재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 등의 사후보완 조치이기도 하다. 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가 해당업체 계열사를 통해 우회 등재되는 것도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보완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네릭을 포함해 산정방식을 통해 등재되는 의약품에도 건보공단 협상과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현재 제네릭 등 산정대상 약제 약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식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가격 이외에 다른 일반적 관리 사항은 규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에 대한 세부이행 조건 및 담보방안, 환자 보호방안 등 부속합의와 관련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제네릭도 건보공단과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부속합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얘기다.

절차는 심사평가원 급여평가가 마무리되고 건정심 심의 전에 건보공단과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제제처분 회피 등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업체 동일 계열사에서 동일성분·제형 의약품 급여를 신청했을 때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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