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기관과 발생원인 파악 중… "환자 자의적 복용 중단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의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직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DMA 시험법을 올해 안에 마련해 수거검사를 조속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은 자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는 지난 4일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A 등급의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시험법을 마련한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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