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등 판단 기준에 활용… 부당 행위 효과적 예방" 기대

의약품 등을 판매할 때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내부 기준'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부당 표시·광고 논란이 불거지면 이 고시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 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존 고시는 공정위 심결례나 법원 판례로 축적된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규정에서 고시로 새로 만들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거짓·과장성 등 ▶ 소비자 오인성 ▶ 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 중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만들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만들었다.

의약품은 현재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또한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면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 · 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 · 일관성이 확보된다"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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