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완방안 마련키로...면제사유 해소 시 재평가

정부가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완화해 대상 약제에 필수의약품 중 항생제와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자 부담완화를 위해 경제성평가면제 약제에도 환급형 등 위험분담제(RSA)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에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경평면제 제도 적용대상은 현재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로 제한돼 있다.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외가격 중 A7 최저가 수준으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중증 감염증 치료 항생제 등의 경우 근거생산이나 경제성평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평면제 대상이나 RSA 약제에 포함되지 않아서 급여권에 진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중가격 등 해외 참고가격의 불확실성도 경평면제제도 운영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항생제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해외가격을 고려해 급여 평가를 하기로 했다. 경제성평가 면제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상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해독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환자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에도 총액제한형 뿐 아니라 다른 위험분담계약 유형(환급형 등)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경제성평가 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사후관리 장치도 두기로 했다.

약가협상 때 계약서에 경제성평가 등 비용효과성 평가방법과 시기 등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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