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정책혐의체서 논의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 추진 계획-청구간소화=금융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인 완화를 위해 2020년 중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의 보험업계 부담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2017년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의료기관 종별·진료목적별·세부항목별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편 등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제도개선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이 조속히 제정돼 국민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공?사보험 간 연계·협력체계가 보다 탄탄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병두 금융이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실손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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