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과장, 헬스케어 정책포럼 패널토론서 밝혀
“오해 없는 범위 안에서 제약 CSR 폭넓게 볼 것”

"오해가 없는 범위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의약품 무상 공급 등 제약회사 CSR 활동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10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히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제약기업의 CSR-현주소 진단과 발전방향'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왼쪽)과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김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제약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의약품 무상공급이 자칫 약사법 저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배시내 KRPIA 이사의 플로어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정부 측을 대표해 패널토론에 참석한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과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앞으로 제약회사의 사회공헌(CSR)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환자 입장에서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무상공급 등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인다”며 “규제기관으로서 암, 희귀난치 질환 등 취약계층 환자들이 의약품을 하루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제도 등 개발 주기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무상공급과 관련해선 약사법 등 일부 한계는 있으나, 이러한 점 역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희귀질환 의약품은 환자가 여러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공급을 늦게 받으면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약제는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무상공급은 위법이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제약회사의 CSR 일환으로 무상공급이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제약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앞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서기관은 “제약기업이 단순히 의약품 연구개발 외에 CSR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제약회사의 CSR 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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