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소위서 내년 약가정책 실행계획안 논의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 등의 사례처럼 예기치 않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후발약제 적용 확대가 초점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도 실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전체회의 상정 전에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것이다.

보험의약품 관련 사항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약제 급여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성평가 면제대상과 위험분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 작성대상 약제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추가 대상은 제네릭으로 알려졌다. 발사르탄 사건과 같이 예기치 않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환수방식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약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약제 재평가 기준과 계열사를 통해 리베이트 약제를 교체하는 우회품목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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