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 채택
매뉴얼 · 비상용 의약품 목록 개발/조달 배포 등 내용 포함

대한약사회가 국내 재난관리정책 · 해외 긴급구호 활동에 있어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15차 상임이사회에서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약사회 국제위원회는 지난달 3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선언문의 초안을 제시했으며, 해외의료봉사에서의 약사의 역할 및 국내외 응급의료 지원팀 구성에 있어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 정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선언문은 국내 재난관리정책 및 해외 긴급구호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원이며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정립함과 동시에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선언문에는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로 ▲재난 예측과 발생 가능성 대비 ▲적절한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 ▲지역 약사회의 신속한 약료서비스 제공 ▲재난관리와 긴급구호를 위한 비상용 의약품 목록 개발 및 의약품 조달과 배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동시에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함으로써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언문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약사 관련 모든 조직과 단체들이 재난관리에 있어 취해야 할 행동과 책임을 규정해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명숙 국제이사는 "선언문 채택 이후 약사를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난 발생 시 약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가 오는 10일 제안할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가안)"은 아래와 같다.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가안)

제안일: 2019. 12. 10. / 제안자: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서문

  지진 등의 자연재난, 전쟁 등의 인위적 재난, 메르스 같은 전염병 확산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은 매년 수많은 사람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혼재되는 등 재난이 복합화, 대규모화되는 추세이며, 미래에는 기후변화, 인구 및 산업의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더욱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고,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적 자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활동의 체계적, 전문적, 통합적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제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법적,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재난에 대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이하 재난안전법)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2016년)을, 해외재난에 대해서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약사는 약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약의 전문가이며, 약국은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재난관리와 긴급구호를 위한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환자, 의료기관, 제약회사, 유통업체 등과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시 긴급구호활동에 약사와 약국의 참여는 매우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약사연맹(이하 FIP)은 이미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하여, 2006년 전문적 규범(professional standards)에 관한 선언 및 2017년 정책적(policy) 선언문을 채택하고, “Responding to disasters: Guidelines for pharmacy”(2016년)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선언문에서 FIP는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도 약료서비스는 재난관리, 특히 긴급구호활동에서 핵심적이므로, 관련 주체들의 효율적, 체계적, 통합적 역할과 책무를 구체화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약사와 약사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원이며 약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정책의 수립?집행 및 해외긴급구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이 선언문을 선포한다.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

  재난 상황에서 약사는 일반시민의 윤리 의무를 넘어서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도움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때 약사가 제공하는 역할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나 정부의 지침, 개별 약사의 실무, 역량, 전문성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대한민국 약사와 약사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재난관리에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 첫째, 평상시 재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재난 발생 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참여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의 중단 정도와 그에 따른 영향은 재난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약사는 평상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발생 시 약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최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완화(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라는 긴급 구호 활동단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약사는 약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모든 보건의료체계 구성원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각 단계마다 반드시 약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바탕으로 약사와 약사회 등 약사와 연관된 모든 조직과 단체들이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평상시에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을 예측하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

•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상황과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보건의료단체, 제약협회 및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 국가재난안전관리계획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 약사회는 약료서비스의 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한다.

• 재난관리와 긴급구호를 위한 비상용 의약품 목록 개발 및 의약품 조달과 배포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제공한 약료서비스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추어 대응계획을 조정한다.

• 재난 발생 시 약사는 평소에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최초 대응이나 우선 처치자 선별, 백신 접종, 방역, 투약, 보건위생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재난관리에서의 약사의 약료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조직과 단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하여, 약사가 합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조?수입자, 의약품 유통업체 등 의약품공급망의 구성원은 의약품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급망 붕괴 시를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자원 확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약사회는 약사가 국가재난안전관리계획에서 규정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 약사가 재난안전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약사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지식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약사는 평상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도록 교육?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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