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고법 결정반영 안내

휴온스 카니닉스3점안액 등 8개 제약사 일회용 점안제 33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오는 21일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당초 집행정기 기간은 1심 법원의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였다. 복지부는 이를 12월20일까지 변경했다. 다음날인 21일부터 약가인하가 시행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다만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한다고 했다.

해당약제는 휴온스 카니닉스3점안액 등 5품목,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0.15%점안액 등 7품목, 대우제약 히알산점안액,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 3품목,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0.15% 등 4품목, 이연제약 알론점안액 등 2품목,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 등 2품목,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 등 9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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