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입하던 경우 내년 12월까지, 신규 품목허가는 수입 전까지
식약처, 6일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제도 설명회 개최

모든 의약품 수입자는 앞으로 해당 의약품 생산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11일 개정한 '약사법' 제42조 제7항에 따라 ▶ 해외제조소 명칭·소재지 ▶ 해외제조소 관리자 ▶ 수입품목의 명칭·제형·종류 ▶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를 담는다. 의약품등 수입자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따라서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일 삼정호텔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모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돼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우리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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