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반영...1회 심문기일까지

엘지화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의 약가인하 효력 집행이 정지됐다. 당분간 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적용한다고 4일 안내했다.

효력정지일은 12월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다. 종료일은 미정인 상태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 시노비안주의 상한금액을 이달 5일부터 30%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표개정 고시를 최근 공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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