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표시 비율 올라야… 식약처에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의 점자 표시 비율이 낮아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오 남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이 높은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58개 중 점자표시 제품은 16개(27.6%)에 그쳤다. 따라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점자표시 제약사 및 의약품 목록
점자표시 제약사 및 의약품 목록

점자표시를 한 제약사와 그 의약품은 ▶ 고려제약 비아핀에멀젼(트롤아민) ▶ 대웅제약 닥터베아제정(3정) · 대웅우루사연질캡슐 · 베아제정(3정) · 복합우루사연질캡슐 · 씨콜드플러스노즈정 · 씨콜드플러스정 · 씨콜드플러스코프정 ▶ 동국제약 인사돌정 · 인사돌플러스정 ▶ 동화약품 판콜에스내복액 · 포스테리산연고 · 포스테리산좌제 · 후시딘밴드첩부제 · 후시딘연고 ▶ 명인제약 이가탄에프캡슐 ▶ 부광약품 부광탁스치약 · 이엔탁스에프캡슐 · 파자임-95mg이중정 · 훼로바프리미엄캡슐이다.

또한, ▶ 비오신코리아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 ▶ 삼일제약 옵타젠트점안액(포비돈) ▶ 삼진제약 게보린정 ▶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정 ·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정 · 아로나민씨플러스정 · 아로나민아이정 · 아로나민이엑스정 ▶ 종근당 펜잘큐정 ▶ 태준제약 오큐아레즈투 ▶ 한독 훼스탈골드정(6정) · 훼스탈플러스정(6정) 등 13개사 31품목이다. 목록에 없는 의약품 중에서도 점자표시된 의약품이 있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4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권을 보장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점자표시 실태와 혜외 사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대상 일반약 45개 중 73.3%인 33개에 점자표시가 없었고, 안전상비약 13개 중 9개 (69.2%)에 점자표시가 없었다. 점자표시된 의약품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약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약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소비자원은 조사를 통해 점자표시를 확인한 16개 의약품과 2017년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기초조사'로 확인된 16개 의약품 등 총 32개의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을 조사한 결과 21개 의약품이 가독성이 떨어졌다.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다.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고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해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선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해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제안이다.

유럽연합은 2004년 3월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했고,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함량도 점자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판 허가권자는 의약품 첨부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음성 점자설명서 등)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시 의무는 없지만, 의약품 포장 관련 산업 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 2009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Can-Am Braille)을 제정하고 의약품 포장 관련 업계 등에 보급했다. 

이와 같이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 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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