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병원 109곳, 건보료 46억 고액체납
626억 요양급여비 그대로 지급결정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건강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급여비에서 우선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병원에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꼬박꼬박 지급 결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김 의원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109개 병원이 46억원을 체납했는데도 건보공단은 이들 병원에 626억 4,565만원의 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급여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할 급여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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