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공고 개정...15일부터 적용

소마툴린오토젤, 급여투여 대상 확대도

로슈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을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에 선별급여하는 공고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입센의 신경내분비암치료제 소마툴린오토젤(란에오티드) 투여대상에 '원발부위가 뒷창자'인 환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비호지킨림프종에 선별급여 항목으로 오비누투주맙(가싸이바주)과 벤다무스틴(심벤다) 병용요법(2차 이상)이 신설된다. 본인부담율은 약제별 각각 30%다.

투여대상은 리툭시맙 단독 또는 리툭시맙을 포함한 병용요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투여 중 또는 투여 후에 질병이 진행된 소포림프종(follicular lymphoma) 환자다. 투여기간은 6주기다.

또 비호지킨림프종에 오비누투주맙 단독요법(유지요법)도 새로 신설된다. 역시 본인부담율은 30%다.

투여대상은 리툭시맙 단독 또는 리툭시맙을 포함한 병용요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투여 중 또는 투여 후에 질병이 진행된 소포림프종 중 이비누투주맙과 벤다무스틴 병용요법에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환자다.

투여기간은 유지요법으로 2개월마다 투여하고, 최대 2년간 인정된다. 또 유지요법을 투여하는 동안 영상진단(CT, PET 등) 검사에 의한 반응평가는 적어도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경내분비암에 ‘란레오타이드 아세테이트(소마툴린오토젤)' 투여대상에서 ‘원발부위가 뒤창자인 경우 제외’한다는 기준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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