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 특단의 조치 필요해
약사법-관세법 상이함 악용… 해외 직구 가장 사례 늘어

무허가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두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1259건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그동안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유통이 사회문제였는데, 최근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사례도 급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했으며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약사법과 관세법상의 상이함을 이용해 해외 직구를 가장한 인터넷 불법 유통이 새롭게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와 무관하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처리 시스템과 식약처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제도 미완으로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의 실 조사기간 동안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쇼핑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키워드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 여부 조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조사 품목 사례
주요 조사 품목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의약품 수 백품목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하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는 "무분별한 해외 직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하면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되고 있지만,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 차단되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조사결과 - 조사 기간동안 총 1259건
조사결과 - 조사 기간동안 총 1259건

1259건의 불법 사례를 따져보면 개별(독립)사이트(자체사이트 운영) 845건, 통신판매중개업자(옥션, 쿠팡 등 입점) 95건, SNS(밴드, 블로그 등) 319건으로 분류됐다. 업소별로 해외직구(구매대행) 1023건, 의약품 직접판매 236건이었다.

약사회는 조사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달라 신고 시점에 웹페이지 연결이 되지 않는 사례 6건을 제외하고 1253건을 신고했고, 이중 1026(81.8%)건은 적의 조치 또는 조치 예정으로 회신받았다. 회신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8.49일이다. 

주요 조사 품목

주요 조사 대상으로 ▶ 비판텐크림(피부질환치료/해외직구) 43건 ▶ 페어아크네크림(여드름치료/해외직구) 22건 ▶ 미프진(임신중절/직접판매) 20건 ▶ 오타이산(소화불량/해외직구) 18건 ▶ 카베진(소화불량/해외직구) 17건 ▶ 디페린(여드름치료/해외직구) 17건 ▶ 비아그라·시알리스(발기부전/직접판매) 15건 등 총 23품목이 3건이상 적발됐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전달해 실제 차단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됐다.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효과도 낮았다"며 "판매 차단과 동시에 온라인의약품 구매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부작용 피해사례, 재판매에 따른 법적 처분사례 등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현재 관세법 상 의약품 반입(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돼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고 처리 후 결과 예시
신고 처리 후 결과 예시

특히 약사회는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온라인 판매의 가장 큰 피해는 가짜약이 유통된다"며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신속하게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을 위한 입법보완 및 단속인원 확충 등의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며, 의약품 유통에 대한 인식 저하가 우려되므로 약사법과 관세법 상 차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과 관세법의 불일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제한규정은 약사법을 통해서 입법 · 보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한편, 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정춘숙 의원)이 현재 계류중이다. 조속한 법안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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