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약단체 간담회서 설명..."문제점은 공감"

보험당국이 최저 공급가 이하 거래내역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려면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외국 약가 참조기준 개선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KOBIA),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 3개 제약단체(소속 회원사 관계자 포함)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에 앞서 보험의약품 정책과 관련한 각 단체의 건의나 질의내용을 심사평가원 측에 제출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제출자료를 3장 분량으로 요약해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실거래가 기반 약가조정 관련=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모두 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는 조사기간 중 약가변경 약제 약가 보정 필요, 도매상에 공급한 최저 공급가 이하 거래 제외 필요, 제약사별 제공자료와 불일치 하는 경우 청구단가 보정기준 공개 등을 건의하거나 질의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조사기간 중 약가변경은 보정하는 게 맞다"고 수용했다. 하지만 다른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 공급가 이하 거래 제외의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제기됐던 이슈였고 이번에도 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행 지침을 적용하면 불가하다. 필요하다면 2년 뒤 조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추진현황=바이오의약품협회가 질의했다.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연구용역, 기준비급여 약제 급여화 검토, 약제 재평가 진행현황 및 약제사후평가소위 업무범위, 약제비 적정관리 진행 현황 등에 대한 것이었다.

심사평가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일축했다.

자기유래세포치료제 제도개선=바이오의약품협회의 건의였다. 환자의 변심으로 세포치료제를 쓰지 못하게 된 경우 약값 일부를 환자에게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살아있는 세포를 채취해 배양해야 하는 자가유래세포치료제의 원가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측은 공감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재평가=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제안이었다. 신규 제네릭 준비기간을 고려해 가산기간은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품특성을 고려해 가산유지 품목을 선정하자고 했다. 또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조정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상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복지부가 검토 중이다. 12월 중엔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제외국 약가 참조기준 개선=역시 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의견이었다. 추가 참조국가 검토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외국 조정가 산출 시 적용방식과 국내 유통거래 적용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 국가별 조정가 산출방법은 재검토 해 검증하고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제외국 약가 참조의 경우 신약에만 적용할 지, 제네릭에만 할지, 아니면 둘 다 할 지 아직 정해진게 없다.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제약계 관계자들은 간담회 직후 이날 간담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행사종료 후 돌아가면서 '내용이 너무 없다',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며 한마디씩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이 정기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려하는 노력은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 다만 궁금증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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