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오늘 전체회의...대안 등 42건 의결 예정

나흘간 열린 법안소위 초라한 실적
상정 254건 중 105건만 심사 마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나흘간 법안심사를 진행했지만 심사실적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정한 254건의 법률안 중 105건만 심사를 마쳤다. 이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법안, 공공의대설립법안 등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보건복지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상정해 의결한다.

1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오늘(2일)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은 약사법개정안 등 총 130건이다. 이중에는 병합심사(78건)를 통해 마련된 '대안' 25건과 단독심사를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27건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는 '대안' 25건과 단독법 27건 등 총 42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 대안에 반영된 78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의결대상 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대안), 검역별개정안(대안), 고독사예방관리법(대안), 건보법개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대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개정안, 암관리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대안), 응급의료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대안), 의료기사법개정안(대안), 의료법개정안(대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대안) 등이다.

의료법개정안(대안)은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김순례),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윤일규·김병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맹성규),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 허용(윤일규),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윤종필),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윤종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윤종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윤종필) 등이 주요골자다.

약사법개정안(대안)에는 전문약사제도 도입(남인순),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체계 정비(전혜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김명연), 약사 면허대여·알선 제재 강화(윤일규·김병기), 사전 검토결과 통지 방식 다양화(홍익표),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근거 마련(최도자),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김순례), 소속기관 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권한 부여(기동민), 거짓으로 받은 인허가에 대한 제재처분·벌칙근거 마련(김상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암관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정 전문기관인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만 개인정보 결합, 수집대상 정보 가명정보로 한정, 암데이터사업 공익목적 범위에서 센터장 승인 아래 제3자 정보제공, 수집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건보공단·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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