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순물 시험·해외제조소 등록제 등 주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오는 12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삼정호텔 제라늄홀(봉은사로 150 신관 2층)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12일 새로 시행되는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과 11월 22일 발표된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원료의약품 NDMA 등 업체 자체 평가·시험 관련)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별도 사전 참석 신청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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