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말기 심부전 환자의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A사례(남, 64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 진단 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을 시행했다. 이 건은 도부타민(Dobutamin) 약물을 사용해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운동 기능평가 검사 등에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이며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하는 상태였다.
 
이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2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 시'에 해당하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 외 10월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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