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2일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 개최
앞으로 종이 허가증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용 절감과 행정 편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내달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 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