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제작·배포… 부작용 보고 방법 등 안내

만성질환자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9일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투여 주사제 _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투여 주사제 _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신경면역계 질환으로 감각운동마비,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리플릿)은 '류마티스 관절염'(7월), '고지혈증'(7월), '당뇨병'(9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부작용)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리플릿)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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