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제작·배포… 부작용 보고 방법 등 안내
만성질환자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9일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신경면역계 질환으로 감각운동마비,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리플릿)은 '류마티스 관절염'(7월), '고지혈증'(7월), '당뇨병'(9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작했다.
주요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부작용)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리플릿)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