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4층 강당서 오전 10시 1차·11시30분 2차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는 오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전자원부를 기반한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2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있는 전자원부에 대한 것이다. 전자 허가증 제도·업무절차 변경 내용 등을 다룬다. 

1차는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 2차는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1차·2차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된다. 의약품등 허가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업체별 2명 내 참석을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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