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없는 곳에 협조 공문 발송… "국민 대부분 원한다, 제도적 뒷받침 돼야"

약사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없는 광역단체 8곳과 기초자치단체 221곳에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현황과 도입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미비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및 보건복지 관련 위원장에게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약시간대 약국 운영을 원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지만, 약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약국 운영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도에 Research&Research에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약사회는 국민 대부분이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2017년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744원의 이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클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7곳, 기초자치단체 5곳으로 확인했으며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곳이라고 설명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야간 또는 휴일에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약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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