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고시 개정...노보세븐 등 혈우병약도

앞으로 작용기전이 다른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 경구제 등 ADHD치료제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마트로핀 등 성장호르몬제는 신장 급여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노보세븐알티 등 혈우병치료제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 경구제 등 ADHD치료제와 소마트로핀 주사제와 소마트로판 서방형 주사제 개정규정은 12월5일부터다.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 경구제/ 염산 마토목세틴 경구제/ 염산 클로니딘 경구제=서방형 콘서타OROS 서방정 등과 스트라테라캡슐 등, 켑베이서방정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투여한 뒤에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와 병용투여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ADHD 치료제를 작용기전별로 분류하면 정신자극제(메틸페니데이트)와 비정신자극제(염산 아토목세틴, 염산 클로니딘) 두 가지가 있다.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일반형 경구제=페니드정 등이다. 복지부는 수면발작 적응증을 별도로 명시해 급여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허가사항 등을 참고해 서방형제제와 마찬가지로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와 병용투여할 수 있게 했다.

알테플라제 주사제=액티라제주사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을 확대 인정하고 용어를 정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투여대상 중 '급성 뇌경색의 동맥 내 혈전용해술'과 '뇌실질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뇌실의 카테터(Ventricular catheter)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가 '급성 뇌동맥혈전증의 혈전용해술'과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소마트로핀 주사제/ 소마트로핀 서방형 주사제=유트로핀주 등이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2017년) 등을 반영해 현 급여기준의 신장 기준인 여아 150cm, 남아 160cm를 성인키(만나이 18세(만 227개월)기준)의 하위 3백분위수 신장인 여아 152.2cm, 남아 164.4cm에 올림을 적용해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급여 확대한다.

또 유트로핀주와 유트로핀펜주 2품목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추가를 반영해 프라더윌리증후군에 요양급여를 적용(품명 추가) 하고, 투여용량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신규 등재 예정인 ‘지노트로핀고퀵펜주16아이유’를 프라더윌리증후군 해당 품명에 명시한다.

데플라자코르트 경구제=캘코트정 등이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및 성인 만성포도막염(3개월 이상 지속)에 급여 인정한다고 했다.

엡타코그 알파 주사제/ 안티-인히비터 코아구란트 컴플렉스 주사제=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주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이전 급여기준에 따라 인정되던요건 2가지를 추가하며 허가사항과 후가 요건의 관계를 고려해 5BU 이상을 5BU 초과로 변경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 환자와 후천적 환자 투여대상에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와 '최근에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훼이바 혹은 노보세븐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를 추가한다. 또 투여 대상이 '5BU(Bethesda unit) 이상인 경우'는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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