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구제범위도 확대

발사르탄 구상금과 같이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7일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 현행법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윤 의원은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추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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