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사가 이중개설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7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으로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에 '1인 1개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이 되도록 추가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심상정,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여영국, 정은혜, 정춘숙, 김상희, 김광수, 남인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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