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29일 본회의 상정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재윤이법(환자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 수정의결 원안대로 처리했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66회나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김상희, 김승희, 박인숙, 김광수 등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법률안을 낼 정도로 국회 관심이 컸지만 법사위를 통과하는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은 혹여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해 최근 법사위 제2소위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히 당일 이 개정안은 제2소위를 통과했고, 오늘(27일) 전체회의도 무리없이 넘어설 수 있었다. 본회의 상정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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