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학 위해선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필수

한국바이오협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7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서정선)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한 소외와 무지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협회는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라고 했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음에도, 제20대 국회는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이러한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분석 및 활용' 단계는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이른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협회는 "미래 바이오 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종 의료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하여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스타트업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과 같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 전체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격차가 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러한 외면과 홀대가 계속된다면 그 간격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는 기고 있는데 날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20대 국회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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