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 21명 의원 7곳 경찰청 수사 의뢰

식욕억제제를 많이 구매한 환자 300명 자료를 기초로 식약처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 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1년간(2018. 7~2019. 6)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해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 목적 외에 마약류를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한 혐의와 일반인이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 경과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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