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제약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2년 가량 멋대로 늘려

수암제약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2년 가량 늘려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하며, 구매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26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7월 19일에서 2021년 5월 19일이었다. 업체가 2년 가량 기간을 늘린 셈. 식약처는 이 제품을 판매중단 ·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