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학구조 등 발생가능성 희박 판단
~티딘(tidine) 계열 의약품에 대한 NDMA 수거조사는 더 이상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식약처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H2수용체길항제인 위궤양치료제 라니티딘(Ranitidine)에서 발암유발 물질인 NDMA가 검출된 이후 동일 계열인 니자티딘, 시메티딘, 파모티딘 등으로 불순물 조사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식약처는 니자티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지난 22일 경동제약 자니틴 등 13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 및 처방중단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추가로 수거검사 대상이 되는 티딘계 약물에 대한 관심이 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티딘계 약물은 화학구조 등으로 봤을 때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티딘계열에서 수거검사를 할 약물은 더 이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순물 검출 가능원료에 대한 연구를 식약처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수거검사는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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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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