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체 "선제적 대응" vs 건보공단 "반소 제기할 것"

발사르탄 구상금 집단소송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누가 먼저 하든 결과는 동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6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공단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누가 먼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반소를 제기해 같이 다투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를 거부한 대상업체 35곳은 지난 달 1일 비공개 회의에서 공단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공동피고로 대응을 같이 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었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업체들은 이 기조를 틀어 피고가 아닌 원고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계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대의적인 소송 취지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6일까지 수정사항 등 관련 피드백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참여사 모집·의견 수렴이 완료되는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데,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소장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대상인 구상금은 최저 8550원에서 최고 2억2274만9300원까지 업체별로 편차가 큰데, 이중 1억원 이상인 6개사가 9억2천만원으로 약 44%를 점유한다. 이번 소송에는 청구금액이 작은 업체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관계자는 "이번 공동소송은 대의적인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금액이 작은 회사는 소송까지 할 실익이 없으나 이번 조치에 부당함을 느껴 참여하고 있다. 또, 발암우려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이 반복되면서 발사르탄 구상금 사태와 유사한 일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7월 정부는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을 확정하고, 8월 중 청구액을 69개 업체에 개별 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면서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구상금은 대원제약 2억2천만원, 휴텍스제약 1억8천만원, LG화학 1억5900만원, 한림제약 1억4천만원, JW중외제약 1억2천만원, 한국콜마 1억원, 명문제약 9700만원, 동광제약 7200만원, 아주약품 7천만원, 삼익제약 69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대상업체 관계자들은 협회에 모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왔다. 회의에서는 현황 파악·정보 공유·법리적 소지 검토·응소 가능성·로펌 선정 등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9월 26일자로 69개에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억3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시한은 10월10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16곳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전체액수의 4.8%인 1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미납 제약사에 독촉 고지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남 의원실에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구상금 납부를 거부한 업체 30여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 뒤 소송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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