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안소위서 심사...제약계 '초미관심'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급 입법안이 오는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단일보험체제 아래서 급여정지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국내 상황에서 급여제한을 약가인하로 변경하는 신법은 환자와 의료진, 제약계 모두 환영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처리가 녹록치만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소급입법안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지난 4월19일 대표 발의했었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상 리베이트(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제에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처분을 하도록 개정한 법률을 개정 전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자는 게 윤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2018년 2월 리베이트 약제 제재처분을 급여정지(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약가인하로 변경하고, 적용시점을 법률 시행 이후 리베이트 약제부터 적용(장래효)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을 의결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아직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처분을 받도록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 검토자료에서 "약가인하 처분을 소급 적용해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다. 또 "당초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를 약가인하로 개정한 것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약가인하는 항구적인 처분인 반면, 급여정지는 1년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명백히 수혜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의하면 한국노바티스의 (과징금으로 갈음된) 32개 품목 약제에 약가인하 12%를 적용했다면 약가인하 처분일로부터 2년 6개월 후에는 비용손실이 과징금으로 인한 비용손실과 동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급여정지 처분 시 의료기관에서 해당약제에 대한 처방코드가 제외돼 사실상 시장퇴출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입법재량으로 인정되는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반면 복지부는 "소급 적용할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로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2014년 당시 약가인하 처분을 급여정지로 변경한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개정법률에 따른 소급 적용대상이 1개 제약사여서 특정 제약사에 대한 특혜 논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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