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보도에 복지부 "그런 사실없다" 일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산 개량신약 약가인하를 추진한다는 중앙일보의 22일자 보도에 대해 정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중앙일보 보도는 개량신약을 복제약처럼 취급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내용을 이렇다.

복지부는 먼저 "정부는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2019.3월)한 뒤, 이를 추진(2020.7월 시행 계획)하면서 ‘가산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가산제도’는 임시적 가격 우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영구적 약가인상 제도로 이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당초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가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방안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보장, 복제(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가격인하 충격 완화, 복제(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돼 왔는데 현재 가산 유지 품목 중 96%가 3년 이상 장기간 가산을 유지하는 등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가격 책정시 ‘가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번 가산제도 개편방안은 개량신약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가산제도’ 개편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은 행위ㆍ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양한 방안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추진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또 "가산제도 개편과 개량신약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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