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발생하는 의료기관 피해 대책 마련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22일 배포했다.

병협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협회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금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과 민원을 감당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선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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