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원 결정 반영...상한금액 종전대로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재지정됐다.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 선고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3부의 결정을 인용해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코스펜에이시럽 2개 용량제품, 토바스트정20mg, 임브로콜시럽 2개 용량제품, 한미유리아크림200mg 2개 용량제품,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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