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서 입법 공청회

임준 "오랜기간 합의...꼭 통과시켜야"
안덕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먼저"
조승연 "공공의료 저변 확대 강화에 큰 힘"

이른바 공공의과대학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을 메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의료 저변을 확대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찬성의견과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대책으로 공공의대 설립법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률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의 고민이 큰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이른바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률안 3건을 놓고 입법 공청회를 갖는다.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 의원의 '국공립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운영 드엥 관한 법률안', 김태년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채택돼 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가 법안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술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공청회에 초청된 전문가는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이다.

히트뉴스는 사전에 제출한 진술인 의견서를 미리 정리해 봤다.

먼저 임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보장, 지역주민 건강에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서남의대 정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하고 정부재원을 투입해 설립한다는 점에서 질 저하 우려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준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전북지역 여론도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 전보다 의사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오랜기간 합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가 지역 필수보건의료에 헌실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임준(오른쪽) 교수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임준(오른쪽) 교수

이에 대해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필요성은 이전하지만 공공의대법 제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은 결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방안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의과대학 교수 재직 중 한국의학교육학회장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덕선 소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 및 양성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의사의 양적수급, 분포의 수급을 고려해 ‘의사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도 없었다"고 했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 또는 의료취약지 발생에 대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이나 정책도 없었으며,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민간의료기관(또는 의사)이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방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공의대법을 추진하기 전후 과정상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없었고,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합리적이고 진정한 필요에 의한 법안제정 보다는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소장은 따라서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법안들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훌륭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법 제정에만 몰입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현장은 의견은 어떨까.

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우선 지역거범 공공병원의 문제점으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 보건의료가 가진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의사인력 배출과정, 지역거점병원의 구조적 한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의사인력의 부족은 공공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실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분야의 진료기능 약화, 필수 진료과목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차질과 내원환자 만족도 저하로 인한 병원 신뢰도 하락 및 점차적인 시민 외면, 경쟁적으로 급증하는 의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 의사수급이 원활하거나 이윤을 내는 방향의 진료부문 강화와 공공의료의 주된 기능 약화 등을 초래한다고 했다.

조승연 원장은 대학병원 파견의사인력지원사업과 공중보건장학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학병원 파견의사인력지원사업은 여러 병원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병원이 가진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과 정원 외 인력배치에 따른 변동성이 커 몇 지방의료원의 실패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향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공중보건장학의제도 또한 바람직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장학금 반납을 원할 경우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무가 소멸되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적다"고 했다.

그는 반면 "공보건의료대학은 처음부터 공공의료에 공헌하고자 선택을 한 인력이 지원하고 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자격증과 공공보건 분야 의무근무의 연동성이 분명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자기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충분하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일본의 자치의대 등 해외사례에서도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어 공공의료 의사인력공급의 장기적 대책으로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배출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역량있고 소신 있는 의사들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저변을 확대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조속히 설립돼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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