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내부고발자가 신고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2억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로 포상금액은 1억5099만원이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업체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업체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6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 중 불법 리베이트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중거자료의 위치와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로  기본지급액에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어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후 지급한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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