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추진...병원 적정성평가는 부담 완화

정부가 의료급여환자 중복투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복투약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다. 반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소요되는 요양기관 제출자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20일 각각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의료급여기관의 원내조제 및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제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대상 자료를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시해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의료급여환자 중복투약 관리 강화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정성 평가 자료부담 완화는 개정고시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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