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법-뇌전증관리법 등 10건

22일 전체회의장서...임준 교수 등 진술인 출석

이른바 공공의대설립법안과 뇌전증 관리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 의료전문가 5명은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회의장에서 이 같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안건은 1차 3건, 2차 2건, 3차 5건 등 총 10건이 다뤄지며, 안건당 진술인은 2~3인이다.

1차 안건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의원) 등이다.

진술인으로는 임준 서울의대 교수, 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3명이 출석한다.

2차 안건은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과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의원)이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술인은 김흥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교수, 홍승봉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교수 등이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에는 이동익 천주교 생명위원회 신부, 임병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3차 안건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장정숙의원) 등이다.

김동범 장애인총연맹 사무총장, 서인환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조한진 대구대 교수, 윤영삼 건국대 교수, 허주현 전남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 등이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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