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나흘간 254건 안건 다루기로

건보법 10건·약사법 13건·의료법 31건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발걸음이 바쁘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지난 14일 기준 2493건이었다. 이중 1002건이 처리 완료되고, 1491건은 계류 중이다. 제정법도 76건이나 된다.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모두 처리하기에는 중과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쨌든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나흘간 열고 이중 17%에 해당하는 25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물론 다룰 법률안이 너무 많아서 쟁점법안 중에서는 심사 보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10건), 약사법개정안(13건), 의료법개정안(31건), 건강증진법개정안(6건), 공공의료설립법안(3건), 공공보건의료법(2건), 감염병예방관리법(3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마약류관리법개정안(2건), 응급의료법개정안(8건), 의료기기법개정안(7건), 암관리법개정안,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2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 혈액관리법개정안 등이 이번 심사대상이 됐다.

법안소위는 11월 20일과 21일, 같은 달 27일과 28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여기서 채택된 법률안은 12월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습

건강보험법개정안=기동민, 김상훈, 김승희, 최도자, 전혜숙, 윤일규, 윤소하, 윤종필, 정춘숙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다.

건강보험 준비금 최소/최대 적립기준 면경 및 준비금 사용용도 제한(최도자), 건강보험 적립금 최대적립 기준 하향 조정(50%→15% 전혜숙, 50%→25%윤소하), 국고지원 기준 변경(전전연도 보험료 수입 16%, 증진기금 과소지원 차액지원-윤일규, 전전연도 보험료 수입 14%, 증진기금 지원 의무화, 한시지원 규정 삭제-윤소하), 개정법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처분 가능하도록 법률소급 적용(윤종필),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건보재정 국고지원비율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기동민), 건강보험 기금화(김승희) 등이 주요 골자다.

약사법개정안=홍익표, 신상진, 윤일규, 전혜숙, 김병기, 최도자, 김순례, 김명연,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김승희 등 12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신상진),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마련(윤일규, 김병기(처벌대상에 대여자도 포함)), 약사·한약사가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전혜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김명연),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김상희), 전문약사 자격제도 도입(남인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송석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1건의 법률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에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송석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유은혜),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진료중 성범죄, 업무상 과실치상사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업무상 과실치상사로 벌금형 선고받으면 1년 이내 면허정지(김상희),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 연장(윤후덕),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손금주),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김상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대리수술로 면허취소 시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윤일규),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김명연),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윤종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인재근, 서영교(자격정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최도자),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김순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인재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법=기동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자자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박홍근, 김태년, 이정현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확비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뇌전증 관리·환자지원법=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뇌전증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설치, 뇌전증지원센터 설치 등 국가가 체계적으로 뇌전증을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김상희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의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김상희),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 승인 절차 폐지-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약처장과 지방식약청장이 공동으로 수행(기동민)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암관리법개정안=기동민 의원 법률안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및 수집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예방사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의료기기법개정안=김광수, 김승희, 김명연, 윤일규, 김병기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다.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체계 마련(김광수),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현행: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 개정안: 국민건강상 위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김승희),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윤일규),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김병기) 등이 주요 골자다.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오제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정변경 발생 시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오제세)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을 완화(이명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안=윤일규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이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되도록(윤일규) 법률에 명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하고, 담당의사 1명의 확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 직접 또는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 확인을 담당의사 1명으로 축소했다.

혈액관리법개정안=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혈액관리정책원설립 근거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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