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추진...내달 1일 시행예정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전망이다. 알테프라제 주사제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성 뇌동맥 혈전증 혈전 용해술 등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급여기준' 중 11개 항목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와 병용투여에 급여를 인정한다.

ADHD 치료제는 정신자극제(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경구제)와 비정신자극제(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가 있다.

Alteplase 주사제(액티라제주사)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성 뇌동맥 혈전증의 혈전 용해술',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한다.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등)는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까지 급여범위를 넓힌다.? 또 프라더윌리증후군에 급여대상 품명에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를 추가한다.

Deflazacort 경구제(캘코트정등)는 '장기간치료가필요한소아포도막염및성인만성포도막염'에, Eptacog alfa 주사제(노보세븐알티주),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훼이바주)는 투여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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